그저 4년을 참아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BBK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가 이메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던데 지 입으로 지가 BBK 설립했다고 강연한 걸 보도했음에도
미친 정권의 개가 되어 알아서 기어 주고 있는데 정녕 촛불의 힘이 다시 필요한가 봅니다.
덧 : 꼴랑 이메가, 미친 정권의 개 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건지 자괴감이 드는 아침이네요 --;
검찰의 수사 내용에 기가 찬 사람 중 하나지만, 글 내용 중 검찰이 부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에 병사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신을 유족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장례도 못 치릅니다) 이런 수사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따르게 됩니다.
검찰이 경찰의 진압 내용을 수사하게 되면 철거민의 시신은 피해자가 되니 당연히 검찰의 수사 내용 중 주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족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오히려 협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참 좋네요..
어제 피디수첩을 보고 들렀는데 좋은 글이 많네요.
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다름아니라 "5공 시절 사건 조작을 일삼던 검찰도 최소한 부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병두 검사처럼 시신을 강탈해서 사건을 조작했죠. 즉, 살인 독재자가 집권했다는 5공 시절에도 "이 정도의 도의적 고려는 했다"는 뜻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검찰이란 사람들이 도의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뿐이니 그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지요..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온 근거를 기초로 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공 시절에 최소한 부검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규정
사법검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체 검시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검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이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일반적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압수, 수색,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사법부검의 근거규정이 된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규정
제4조는 사체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는 검증(형사소송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동법 제215조)받으면 된다.
[QUOTE]검찰이란 사람들이 도의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뿐이니 그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지요..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QUOTE]
간단합니다.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도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이라는 말은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아울러 예전에 이런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법이 법리해석이 주라면 "법관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자라고 하자 그 분은 우리는 눈빛으로도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즉, 인간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QUOTE]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온 근거를 기초로 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QUOTE]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근거를 찾은 뒤 글을 씁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QUOTE]먼저 5공 시절에 최소한 부검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QUOTE]
글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가 맞습니다.
[QUOTE]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QUOTE]
라는 글을 쓰신 것으로 봐서 이미 관련 댓글은 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QUOTE]최진실씨의 경우도 유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오후7시경에 부검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검이 유족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QUOTE]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법조항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법에는 문외한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은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일 뿐입니다.
[QUOTE]이곳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참고로 저는 쥐박이 아닙니다.[/QUOTE]
쥐박이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