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쿠바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라는 기사를 보고 많은 것이 빠졌습니다. 1회에 어쩌구, 2회에 어쩌구... 할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의 글은 기본적으로 고액 복권과 같은 것이 부정 축재에 사용된다는 글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복권을 예로 한 것 뿐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다양한 편법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브로커가 있습니다. 보통 당첨이 되면 신분노출 때문에 신분노출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때 연결됩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혼자서 당첨금을 받으로 가면 당연히 연결이 되지 않겠죠. 참고 SK에서 복권 당첨금을 대신 받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이런 업체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연결되겠죠.
저도 들은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나마 최상위층의 생활이 어떤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지능적이고 복잡한 방법들이 동원되겠죠. 제가 들었던게 5년정도 되었고,
도아님이 10년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동안 매우 세련된 방법으로 진화했을겁니다.
재미있는 케이스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없을거 같네요.
100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45억원 정도 상속세가 나오는데 10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도 30억원을 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원짜리 복권을 15억원 이하로 구입할 경우만 수지가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100억짜리 당첨복권을 15억원에 팔 사람이 있을까요
100억의 상소세 세금은 40억입니다. 그럼 상속받는사람은 60억이라는 야그입니다. 그리고 복권에 대한 불로소득은 27억원을 내구요. 그럼 73억을 받는거죠. 그럼 100억상속을 받는 사람은 80억에 복권을 사도 13억을 이익을 보는것이고 복권을 파는 사람은 7억을 이익을 보는거죠.
액면100억 로또면 세금33프로빼고 67억 받죠 파는사람이야 67억이상만 받음되고
사는 사람은 110억 증여의 경우 세금43억 정도니 실제 이전액67억 됩니다 따라서 110억 이하이면 사겠죠
그런데 복권을 약90억에 팔았다치면 판 사람은 국내에서 정상생활 못합니다 고액금융거래나 재산거래하면 자금출처조사나와요
이때 로또영수증없으니 세금 40억이상 토해내야하고 평생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 돈 더받고 팔아도 토해낼 세금 늘어나니 걸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실려면 그냥 은행가서 바꾸세요
참고로 상속은 죽은후에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서 이전할때 내는 세금이니 상속세가 아니고 이런 경우 증여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