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나이롱환자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보험이 워낙 잘되다보니 조금만 사고가 나면 뒷목잡고 다 병원에 입원하죠.
진짜로 다쳐서 입원하려고 보면 병실이 꽉차서 힘든경우도 많고 일반병실은 자리가 없어서 2인실이나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모님께서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 일도 원만히 잘 풀렸으면 합니다.
저도 예전 사고 나서 치료비랑 병원왔다갔다하는 교통비 등등해서 추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9:1 이란게... 보험회사에서는 왠만하면 100프로 다 안 지려고 하더라구요.
전 유턴금지인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유턴하면서 멀쩡히 가만히 정차해 있는 제차를 들어박았는데도
9:1...혹시나 피해자가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전 입원처리없이 원만히 어찌 합의해서 보상금도 받구, 그냥 끝냈습니다.
그 당시 제 쪽에 가입된 상해보험도 있어서 더 원만히 서로 처리된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인께서도 언능 나으셨으면 하구요..
약값은 차후 보상해줍니다.
전 접촉사고만 뒤에서 받힌거 두번에 옆에서 받힌거 까지 총 세번의 교통사고..
여튼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안아픈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다치기 전엔 모르는 아픔이란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강하게 나올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해줍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안 당하십니다.
당연한거겠죠. 제가 관리자라도 적은 합의금과 치료비가 나오도록 합의 해야 자신의 실적이 안까지니깐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이틀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교통사고란게 워낙..
그리고 교통사고는 바퀴가 멈춰져 있지 않는 상태 굴러가는 상태에서는 거의.. 과실이 나옵니다.
법규를 들어보면 열받지만. 그게 법인걸 따라야 할듯 하네요.
큰일 날뻔 한 사고였네요.
많이 안다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릴께요.
일단 골목길 사고라 할지라도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추돌하여 사고를 내지 아니한 이상 어느정도의 과실이 잡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전방주시를 충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으니깐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진행중이었던걸로 보이므로 보험회사가 산정한 피해자 과실 10%정도도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따라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과실의 정도를 따져 새로운 과실 산정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크게 득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도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 건인데 여기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사고로인한 '치료비', 휴업으로인한 '일실수익비', '위자료', 향휴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 정도가 될겁니다.
그런데 위 사고의 경우 입원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일실수익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장애가 남거나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의 청구도 어려우므로 도아님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만 보상받으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값은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병원치료비는 지불보증해줄것이므로 치료 받으면 되고 약값은 자비로 지불하시고 나중에 합의시 돌려받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위자료 지불시 앞에서 말한 과실 10%를 공제하고 지불할것이므로 약값정도의 비용은 어차피 공제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이부분은 제가 피해정도와 정확한 실무를 몰라 이정도 금액이 될지는 활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원래 그렇습니다.ㅡ,.ㅜ
당연히 보상해주어야할 손해도 배째라고 나오죠. 돈받고 싶으면 소송해라고 하고...
그러면 피해자는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따져서 원래 받아야 할게 100이면 80만 받고 졀국 합의해주게 되죠 울며 겨자먹기로...어차피 소송하면 20정도는 깨진다고 보니깐요..
에휴...보험사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 많은데,,ㅋㅋ
아무튼 치료 충분히 잘 받으시고 합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종용하는것은
교통사고 즉, 일반적으로 자보(자동차보험)로 발생하는 수익이 꽤나 짭짤하기 때문이죠.
(심평원의 손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자보입니다.)
나이롱 환자가 들끓는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가 큽니다.
병원도 득이 되고, 환자도 손해보다는 득이 많고... 일단 드러눕고 보는거죠.
(결국엔 전체적인 자보의 인상이 있겠지만 말이죠..)
조금만 찾아보시면 자보전문병원도 수두룩하다는걸 알게 되실껍니다.
정말 보험사에서 성의없이 나오면 자보전문병원을 알아보세요.
아이들때문에 입원하기가 망설여지시면, 자보전문병원에 상담을 해보세요
입원처리하지만, 굳이 입원해 있을 필요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만큼 진단서도 끊어주죠.. -_-;;;
(그 왜.. '조강지처클럽' 드라마에 나오는 이기적이 있는 동네 병원도 자보전문병원인듯 합니다.)
이런 얄미운 사람들 보면 악질 피해자가 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게 참 우스운게, 먼저 잘못했는데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다친사람 없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이와 애엄마가 함께 타고 있었죠. 어쨋든 먼저 잘못한거 인정하면 피해를 받을까봐 그런걸까요... 가벼운 사고라 그냥 넘어가려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받아왔더니, 그제서야 저의 차쪽으로 걸어와서 다친 사람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참 요즘 한국에서 사는 맛이 안납니다... 맛이...
왜 9대 1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지나치게 보험사 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멀쩡히 걸어가던 사람이 차에 치었는데 그 사람이 치료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억제 논리 보다는 보험사의 논리가 더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직접 만나서 조사해 보면 가짜 환자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 환자가 되려면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만 입원하지 않고 있다면 보험사 측에는 병원비 마저도 절약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9대 1일라고 한다면 이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 보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아님 형수님 (or 사모님 or 도아맘님?) 사고소식은 전에 보았는데, 단지 요즘 제꺼 처리하느라 겨를이 없어서 위로는 커녕 답문도 남기지 못했네요... 괜찮으신건가요?
전 거의 처리되고 있고요, 단지 내일 법원에 나가봐야 하네요... 경찰관이 unsafe change of course라고 한마디로 부주의로 차선변경 했다고 약식기소를 해버려서 내일 법원에서 상황설명을 하러 나가봐야 하네요.. 미국에서 참 별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