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상제는 없다

2005/05/20 10:21


이 글은 2002년 5월 30일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 기업 탐방 I - 이마트입니다. 2001년 2월경 최저가 보상제라는 것을 가양동 이마트에서 처음 목격하게되었습니다. 정말 최저가를 보상해주는 지 궁금해서 이마트의 보상팀에 문의 전화를 한 결과입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최저가 보상제는 없다였습니다. 처음 시행되던 최저가 보상제도 말만 보상제 였는데 MBC 팔방미인 을 보니 요즘 최저가 보상제는 최저가 보상제가 아니라 최저가 보상을 미끼로한 사기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MBC 팔방미인 에서 최저가 보상제에대한 문제점을 들고 나와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다시 올립니다.


큰아들이 태어난지 6개월쯤 됐을 때의 일이다. 여동생집에서 타본 그네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마트에서 그네를 사주기로 작정하고 가양동 이마트를 방문했다.

이마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프라이스 클럽이나 까르프 보다는 넓은 매장에 상당히 깔금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네를 사고, 목욕의자를 사려고 물어보니까 그 큰 매장에 유아용 목욕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네만 이마트에서 사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군요)가 눈에 뜨였다.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 이마트보다 물건을 싸게 구입한 경우, 차액의 두배를 보상해 드립니다(지금은 문구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마트의 물건가격이 가장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한 문구이고, 언뜻 생각하면 이마트 물건이 얼마나 싸면 저런 문구를 붙여놓았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문구였다.

이왕 나온김에 목욕의자까지 구입하려고 목동 5거리에 있는 완구 백화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완구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이 이마트 보다 무려 2,750이나 싼 것(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인터넷이 무려 7500이나 쌌다)이었다. 물론 가격차가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저가 보상제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서 확인차 이마트에 문의 전화를 했다(사실 가격차이가 얼마되지 않고 차액을 보상받기위해가려면 차비가 더 나오기때문에 순전히 이마트의 반응을 보기위해서 전화한 것이다).

이마트 보상팀 답변의 요지는 동네 슈퍼(사실 동네 슈퍼가 아니라 완구 백화점이라는 체인입니다)의 가격까지 자기들이 알 수 없으니 물건을 새로 구입하고, 물품 구입 영수증(간이 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더군요)을 끊어서 오면 차액의 두배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할인점들에서 가격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차의 두배를 보상한다고 해도 이마트로서는 손해볼일이 전혀 없다(최저가 보상제의 홍보 효과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따라서 보상을 하려면(또는 할 생각이 있다면) 완구백화점이라는 체인에 전화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보상을 해주면 될일이다.

또한 써놓은대로 최저가를 보장하고 싶다면 이마트의 판매가격을 완구 백화점의 가격으로 낮추면 될일이다.

그런데 물건을 새로 구입하고, 영수증(일반 영수증은 안된다고 합니다)을 끊고 구입한 물건과 영수증을 가지고 이마트 보상팀에 신고해 차액의 두배를 받아가라(더우기 이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은 환불해준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하더군요)니...

이마트의 최저가 보상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보상을 포기하게끔 보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최저가 보상제라는 광고효과는 광고효과대로 누리며서, 보상은 안하는 아주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으면서 "순간 그놈 씨가 어디가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나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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