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라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덧글: 네이버의 게시 중단 요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게시 중단 요청
  2. 형식 요건 확인 뒤 임시 게시 중단
  3. 3개월 이내 재게시 요청시
  4. 당사자간 해결시까지 재게시

글을 올린 사람을 보호하려면 3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4는 당사자간 해결시까지 임시 게시 중단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퍼간글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네이버의 얍삽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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