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개인 메일 공개

얼마 전 피디수첩 작가의 개인 전자우편 내용을 검찰에서 공개했다. 무려 7년치 개인메일을 압수 수색하고 그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편집,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의 구본홍 사장 취임에 반대한 YTN 노조원의 이메일까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조합원 20명의 9개월치 이메일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사진 출처: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목차

작가 개인 메일 공개

얼마 전 피디수첩 작가의 개인 전자우편 내용을 검찰에서 공개했다. 무려 7년치 개인메일을 압수 수색하고 그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편집,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의 구본홍 사장 취임에 반대한 YTN 노조원의 이메일까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조합원 20명의 9개월치 이메일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검찰이 피디수첩 작가의 메일을 공개한 이유는 현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인이 개인 전자우편으로 현정부를 비판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생각할 자유'까지 앗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만 개인의 전자우편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정부 고위직 빨대를 이용해서 거의 매일 같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흘렸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국내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 휴대폰 감청도 일상적이며 전자우편 압수수색도 일반적이다. 포털에서 메일을 검찰에 보냈다고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상 포털에서 매일을 검찰에 건네주지 않을 방도는 없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서버 자체를 압수해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 IP(Internet Protocol)도 검찰에 넘어갔고 피디수첩 작가의 개인 메일도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

며칠 전에 올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실명제[1]를 하자고 하면서 실명제가 싫어 'G메일을 사용한다'고 한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버리고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모든 서비스는 검열의 대상이며 경찰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한번 글을 올리면 글을 수정할 수 없는 미투데이도 이런 류의 검열로 글을 삭제[2]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전자우편은 반드시 포털의 메일 보다는 외국의 메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사생활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낱낱이 까발려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해도 포털에서 사용하는 메일을 G메일로 바꾸면 잇점이 상당히 많다.

  • 강력한 스팸 필터
    국내 포털에서도 스팸 필터를 제공하지만 G메일에 비하면 거의 갓 나은 아기 수준이다. G메일의 스팸 필터는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팸을 걸러 낸다. 또 굳이 스팸함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인 메일이 스팸함으로 가는 일도 별로 없다. 하루에 몇천통의 스팸 메일을 받는 나는 G메일이 아니었다면 메일 관리를 아예 포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아주 큰 용량
    G메일을 유명하게 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대를 통한 가입'이라는 가입 방식이고 또 하나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메일 용량[3]이었다. 현재 G메일의 용량은 약 8G 정도 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4]. 그래서 아예 G메일을 웹 하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 다양한 기능
    G메일은 과거 포털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메시지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POP3IMAP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내 포털은 SMT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G메일은 SMTP도 지원한다. 따라서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IMAP의 폴더와 연결된 라벨 기능은 메일을 분류하기 아주 쉽게 해준다. 여기에 메시지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받은 메일을 분류할 수도 있다. 강력한 구글 검색(Google)을 기반으로한 메일 검색을 이용하면 어떤 메일이든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받은 메일의 사본이 모두 G메일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컴퓨터의 문제로 메일을 잃을 가능성도 없다.

  • 다양한 전달 및 가져오기
    G메일은 기본적으로 받은 메일을 다른 주소로 '포워딩'(Forwarding)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계정당 5개의 메일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물론 POP3나 IMAP을 지원하는 계정으로 부터 메일을 가져오는 기능이다. 이 두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개로 분산된 메일을 G메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총 20개에 가까운 메일 계정을 G메일 계정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 사업에 도움이되는 G메일
    보통 작은 업체들은 메일 서버로 포털의 메일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구글 앱스(Ggoogle Apps)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은 자신만의 메일 서버를 아주 간단히 구축할 수 있다. 즉, artech@nate.com과 같은 주소가 아니라 artech@qaos.com과 같은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총 100개까지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G메일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Google 계정 만들기를 클릭한 뒤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내 계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끝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초대장없이 Gmail 가입하기의 6번 부터 읽어 보면 된다. 중소기업에서 자체 메일 서버를 구축하려면 구글 메일 호스팅 사용하기를 읽어 보고 직접 메일 서버를 구축하면 된다. 메일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업체라면 artech@qaos.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간단히 보는 G메일의 기능

구글 앱스(Google Apps)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구글의 다른 서비스(달력(Calendar), 문서도구(Docs))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달력과 문서도구는 일을 함께 진행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다.

G메일를 설정하고 구글 랩(Google Labs)에 등록된 G메일의 확장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구글 랩을 이용하면 G메일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G메일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검색 기능이다.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스펨 메일함에 포함된 메일을 포함 전체 메일을 아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할 때 메일을 함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메일 필드에 따라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기본 편지함이다. 받은편지함, 보낸편지함, 임시보관함, 스팸함이 제공되며 이외의 편지함은 편지함 보다 훨씬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라벨 기능으로 메일을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편지쓰기를 클릭하면 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

⑤ 라벨 기능이다. 화면에는 7개만 보이지만 이외에 나머지는 '라벨 더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라벨은 IMAP의 폴더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며 메일 클라이언트의 편지함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폴더나 편지함 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라벨에는 원하는 색을 부여해서 메일 목록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한다.

⑥ '메일 관리기능'이다. 메일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기능이다. 스팸을 해제하고 메일을 이동하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등 메일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글 톡(Google Talk)이라는 구글 메신저를 웹 메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NateOn'은 무겁고 레지스트리를 많이 건드리며 'MSN'도 귀찮아서 요즘은 '구글 톡'만 사용하고 있다. 구글 톡만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G메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비로에서 가져온 메일이다.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개인/신비로' 라벨을 붙이도록 했고 가져온 메일도 스팸 필터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팸함으로 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글타래


  1. 실명제가 아니라 '본인 확인제'이다. 글을 쓸 때마다 '잠깐만'으로 이것을 쓰는 이유는 실명제라고 쓰면 또 본인 확인제라고 '체'하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이다. 
  2. 검열이라고 하니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로 알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발생한 일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지금 처럼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지 않았다. 
  3. 유료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의 용량이 큰 경우 100M 정도였을 때 1G 용량을 제공했다. 
  4. 2018년에 확인해 보면 17G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