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네이버주1 가입시 동의해야하는 네이버 약관의 9조 4항이다.
황당하다 못해 파렴치하다. 원작자의 동의없이 원작자의 저작물을 회사가 마음대로 수정, 배포,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니.
이 약관이 8조 2항과 결합하면 네이버의 약관은 약관이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수정, 배포하겠다는 선언문으로 변신한다.
9조 4항과 8조 2항을 결합하면 회원이 올린 글의 경우 그 글의 저작권자가 누구이든 NHN은 마음대로 수정, 배포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전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된다.
이것은 약관이 아니다. 이 것은 남의 저작물의 불법 수정, 배포하겠다는 선언문이다.
이 약관에 네이버가 자랑하는 불법 복제 도구(스크랩)가 만나면 Naver Blog는 자연스럽게 펌로그(참고: 하늘이 내린 블로거 )로 발전한다.
네이버 블로그는 불법 복제 선언문(약관)에 불법 복제 도구(스크랩)까지 완비한 하늘이 내린 펌로그이다.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가 아니다.
남의 생각을 퍼나르는 펌로그일 뿐이다.
8초 동안 20개의 글이 올라오고 20개의 글중 11개가 펌인 대표적인 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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