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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이상한 나라 이야기 III
이 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대비해서 궁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궁민연금이 아주 확실한 노후 보장제도라며 공익광고까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궁민연금에대한 궁금증을 총 17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궁민연금
-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궁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궁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궁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궁민연금을 낼까요?
-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궁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궁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궁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궁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궁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궁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출처는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만 인용한 곳의 출처는 http://blog.empas.com/butiyj/266262
입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사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제까지 시행된 이 나라의 행정을 생각하면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주의: 원문의 국민연금을 글을 쓴 분의 동이없이 궁민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글을 쓴 분께 이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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