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트위터 선거 규제

열린토론 후기

지난 2월 23에는 KBS 1라디오에서 트위터의 문제로 열린토론이 있었다. 나 역시 트위터 사용자 대표로 이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자는 나를 포함해서 박경신 교수, 신우용 사무관, 홍진표 이사가 참석했다. KBS 본관 4층 라디오 생방송실에서 진행됐다. 100분으로 상당히 긴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10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았다.
<그림 출처: 모순투성이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선관위의 입장

일단 각종 토론회에서 선관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나름대로 선관위도 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일단 선관위는 선거법 93조의 개정 의견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선거법 개정 토론에 나온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이지현 팀장님도 확인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인다.

또 선관위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선거법 93조의 개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토의가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한 예로 선거법 93조 폐지만 해도 선거법 93조 폐지, 선거법 93조의 폐지 부작용에 따른 기간 설정, 온라인만 폐지등 상당히 다양한 접근 방법과 이런 접근 방법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선관위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는 집행기관인 선관위로서는 단속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은 나름대로 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법 93조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 정동영 의원이 개정발의를 하려는 부분도 바로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을 선거법 93조에서 빼는 것이다. 선거법 93조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 트위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선관위의 주장은 무리가 없다.

또 '이와 유사한 것' 중 그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우편이기 때문에 선거법 중 전자우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만 보면 선관위의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 원론적으로 선관위의 입장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9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나 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었다.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선거법 개정토론에 참석한 이지현 팀장,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 박경신 고려대법학대학원 교수, 고재열 시사인 기자 모두 선거법 개정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열린토론 후기

지난 2월 23에는 KBS 1라디오에서 트위터의 문제로 열린토론이 있었다. 나 역시 트위터 사용자 대표로 이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자는 나를 포함해서 박경신 교수, 신우용 사무관, 홍진표 이사가 참석했다. KBS 본관 4층 라디오 생방송실에서 진행됐다. 100분으로 상당히 긴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10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았다.

일단 결론은 "참석자 모두 선거법 93조 개정에는 찬성했다"는 점이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단계적 개정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모두 개정이었다. 특히 선관위 신우용 사무관은 "4차례 개정 의견을 냈다"는 말로 이 문제가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트위터 단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달랐다. 일단 선관위의 입장은 트위터 역시 현행법상 단속의 대상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현행법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트위터라고 해도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문제는 트위터 단속의 실효성 문제였다.

신우용 사무관은 현재 트위터를 단속하고 있고 단속 실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가입할 때 전자우편외에 다른 정보를 남기지 않으며,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트위터에서 19세 미만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결국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단속이라는 것은 트위터에서 누군가 글을 올리면 그 사람에게 DM을 보내 삭제 요청하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았다. 따라서 선관위는 실효성이 없는 단속을 들고 나와 트위터에서 자유로운 정치발언을 제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열린토론

다음은 KBS에서 토론 주제를 받아 정리한 것이다. 실제 토론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으며 내 발언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래의 MP3는 KB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것이으로 재생 단추를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들을 수 있다.

토론 1. 쟁점 진단

편의상 트위터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특정 사이트의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블로그 형식의 SNS 정확하게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근 대표)

  • 팔로어에게 문자로 방송하는 문자라디오.
  • 팔로잉은 채널 선택과 동일.
  • 팔로어는 청취자.
  • 음성 라디오와는 달리 동시에 여러 채널을 혼란없이 들을 수 있음.
  • 돌려보기에 의한 강력한 전파력
  • SNS 서비스. 국내의 유사 서비스로 미투데이, 토씨등이 있음.
  • 싸이월드가 국내 최초의 SNS 서비스.
  • 사회망 서비스는 관계 지향형 서비스를 말함.
  • 싸이월드의 1촌(친구신청 및 허락), 트위터의 팔로어등 회원간의 관계 설정
  • 관계를 형성한 회원간의 망(사회망)이 형성됨. SNS.
  • 에서 시작. 현재 가장 큰 성장세를 보임. 작년 기준 페이스북은 회원수 3억, 트위터는 5천만. 국내 트위터 사용자의 수는 20만 정도.
  • 2007년 5천 트윗, 2008년 30만 트윗, 2009년 2천5백만 트윗, 2010년 5천만 트윗.

일반적으로 트위터라고 하면 에서 시작된 사회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말합니다. 사회망 서비스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국내의 싸이월드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싸이월드는 글을 읽기 위해 1촌이라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SNS 서비스는 가입자 간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런 관계형 서비스를 통합해서 SNS라고 합니다.

은 이런 SNS 서비스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페이스북이라는 싸이월드와 유사한 서비스는 회원수가 3억명에 달한다고 하고 트위터도 5천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SNS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싸이월드가 사양세에 접어든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싸이월드와 트위터가 얼핏 보면 SNS라는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서로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싸이월드는 상대의 글을 읽기 위해 반드시 친구신청을 한 뒤 상대가 허락을 해야 상대방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공개는 상당히 폐쇠적으로 이루어지며 글의 전파 역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트위터에도 싸이월드와 친구신청과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싸이월드의 친구신청과는 달리 팔로잉은 상대가 허락(보통 맞팔로잉이라고 합니다)을 하지 않아도 팔로잉 만으로 상대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트위터는 싸이월드의 '친구'관계 보다 훨씬 개방적이며, 이런 개방성이 돌려보기라는 리트윗(RT)과 만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는 문자라디오라고 합니다. 라디오라고 하면 방송국과 청취자가 있는데 트위터에서 저는 방송국이고 저를 팔로잉하고 있는 팔로어는 제 정취자가 되는 셈입니다. 또 라디오 방송의 채널을 돌리듯 팔로어를 선택할 수 있고 듣기 싫으면 다른 채널로 돌리듯 팔로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녹음한 뒤 친구에게 들려 줍니다. 트위터도 똑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올린 트윗(트위터에 올린 글을 말합니다)이 마음에 들면 이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팔로어와 이 글을 돌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통 리트윗(RT)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과 이 RT 기능을 만나면 트위터는 아주 강력한 전파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제 팔로어의 수가 만명이고, 사람들의 평균 팔로어의 수가 1000명, 또 제 팔로어 중 1%가 돌려본다면 순식간에 10만명에게 글이 전파됩니다. 이러한 강한 전파력 때문에 실제 이란 선거에서는 트위터가 CNN 보다 빠른 보도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트위터는 팔로어의 수가 백명 미만이면 휴대폰, 천명 이하면 메신저, 만명 이하면 미디어, 만명 이상이면 세계적인 미디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성향 때문에 최근에 트위터에서는 자살하려는 한 여성의 자살을 막는 순기능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트위터의 성장세는 아주 놀랍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2007년 하루 평균 5000 트윗(글), 2008년 30만 트윗(글), 2009년 2천5백만 트윗(글), 아직 2월이지만 현재는 하루 평균 5천만 트윗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트위터, 미투, 토씨 등으로 대표되는 SNS가 왜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석자 모두)

  • 이 많이 사용.
  • 트위터가 가진 미디어성.
  • 다수에 의한 말의 고른 분배

트위터와 비슷한 국내 서비스인 미투데이는 2007년에 등장했습니다. 또 국내 중 대부분의 SNS를 사용한 정동영 의원은 플레이톡, 미투데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미투데이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가 선거법 93조를 적용해서 트위터를 규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당시 미투데이나 플레이톡도 규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SNS를 사용하는 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지만 선관위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폭팔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팔로어의 수가 3만명에 가깝고 자신의 일상을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대표는 팔로어 만4천명으로 역시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동영 의원은 트위터를 통한 트위터 규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트위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즉,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 기업인, 언론인등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트위터가 가진 개방성과 전파력은 기존의 매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및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관위에서 팔로잉 하고 있는 을 보면 민주당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진보신당 5명, 민노당 3, 기타 7~8명등 야당 의원만 50명 가까이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은 야당 의원수의 3분의 1 수준인 18명을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선관위가 유독 야당만 심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야당 이 많아서 발생한 일일뿐 선관위가 야당만 심하게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 비해 야당의 트위터 사용 비중이 높은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류 언론은 말을 풀 때 그 말을 공평하게 풀지 않습니다. 한겨레든 조중동이든 주류 매체의 기사는 일단 '언론사의 성격'과 '기자의 주관'에 의해 걸러집니다. 이렇다 보니 주류 매체는 말을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말의 분배는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렇기 때문에 주류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분도 트위터에서는 쉽게 조명을 받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입니다. 그 다음은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그 다음이 유시민 전장관입니다. 주류 언론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말을 다수에 의해 고르게 분배하는 트위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해 집니다. 반면에 팔로어가 가장 많은 의원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팔로어 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팔로어 수에 12분의 1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네 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석자 모두)

  • 법은 옷과 같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제 생각은 "법은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된 뒤 어렸을 때 옷을 입기 위해 몸을 줄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옷을 맞춥니다.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오프라인 매체가 주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해도 오프라인 매체 보다는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더 증가했습니다. 또 현재는 이런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은 대부분 블로그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매체 영향력이 SNS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는 이때 과거 수십년 전에 나온 서비스를 기준으로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말 "우주선에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서비스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단속하겠다는 것을 두고 "왜 태평양의 수질 관리를 우리가하겠다고 나서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트위터 규제에 대한 기사가 이미 인도네시아까지 보도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선관위가 계속해서 트위터에 대한 단속 의지를 펼친다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바닥을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왜 규제(단속)하게 됐습니까?

(신우용 사무관)

단속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신우용 사무관)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 규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우용 사무관)

선관위의 단속 근거이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경신 교수)

선거법 93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석자 모두)

  • 명확성이 없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 보도 자료를 읽고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선관위 보도 자료를 읽고 든 생각은 19세 미만은 트위터에서 정치 발언을 하면 안되고 의 트윗은 돌려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은 심지어 입법부에 있는 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올린 트윗입니다.

송영길(@Bulloger) 이번 선관위 안내문을 보니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글을 "RT"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트윗하는 분들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리트윗도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이거..

@nec3939 예비후보자의 모든 글을 "RT"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구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자신)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성 내용을 "RT"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 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일반인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고 트위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속된 말로 입다물고 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것은 "돈은 막고 말을 풀겠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룰러 법에 명확성이 없다 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도 많습니다.

@salimest92 트위터로 '00 후보자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을 썼다면 이건 '단순 의견 개진'인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nec3939 "이번 선거에서 000이 당선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법 93조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의사표현과 할 수없는, 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것은 어떤 행위들입니까?

(신우용 사무관)

현행법 상,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죠? 중앙선관위에서는 트위터도 전자메일의 한 종류로 규정을 하고, 단속하게 된 건가요? 공직선거법 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 포함시킨 것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트위터를 전자메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트위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냐, 열린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쏘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내 트위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건데... 미니홈피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근 대표, 신우용 사무관, 홍진표 이사)

  • 93조의 '이와 유산한 것'으로 적용
  • 트위터는 사적 열린공간. 전자우편은 사적 닫힌 공간.

트위터를 전자메일의 한 종류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93조의 '이와 유사한 것'에는 당연히 트위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93조의 적용받기 때문에 그나마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우편을 적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께 들었습니다.

또 트위터는 성격만 따지면 전자우편과는 상당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전자우편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비밀통신을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반면에 트위터는 사람이 모인 넓은 광장에서 수다를 떠는 모델로 개발된 것입니다. 트위터의 트윗은 우리 말로 '재잘거리다'는 뜻입니다. 또 실제 트위터에 올라오는 트윗 역시 이런 수다성 글이 8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것은 그 사람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와 배, 비행기 모두 운송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배와 비행기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서로 사용되는 기술이 다르고 운영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닌 모든 국민의 트위터 발언을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을까요? :

(참석자 모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 하는 내용 게시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인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석자 모두)

토론 2. 순기능과 역기능 진단

2007년 대선 당시,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용자제작컨텐츠 UCC 배포가 금지됐을 때도 같은 논란이 일어났었죠.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재에서는 UCC배포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도 그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박경신 교수, 홍진표 이사, 신우용 사무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속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우용 사무관, 김대근 대표)

  • 외국 사이트인 트위터의 경우, IP추적 등이 가능하겠습니까?(SNS 중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닌 것(트위터)등 해외사이트에 대한 강제 구속 근거는 있나?)
  • 트위터 계정 우회 접속이나, 트위터 돌려보기 (RT)기능 등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의 감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 만19세 이하 사용자를 선별해 낼 수 있나요?
  • 트위터에서 단속은 불가능.
  • IP 추적 불가.
  • 허위계정을 이용한 불법선거.

일단 트위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단속은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트위터는 가입할 때 전자우편 주소만 기입하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 명시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불법선거를 위해 만든 가짜 계정이라면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나라의 법을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명백히 악의적 흑색선전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보였는데요? 일정 부분 순기능을 인정하십니까?

(신우용 사무관, 김대근 대표)

  • 트위터의 공평한 말의 분배.
  • 트위터의 자정능력

한겨레등 조중동이든 회사의 입장과 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도. 따라서 말의 공평한 분배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말의 분배가 이루어짐. 그러나 트위터에서는 말의 분배가 다수를 통해 이루어 짐으로서 이런 분배가 상당히 공평하게 이루어 짐.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주류 매체에 주목 받지 못하는 사람도 돈을 들이지 않고 주목 받을 수 있음.

출마자와 대중간이 소통방식이 넓어지고, 참여 지향적 정치문화 선거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기여도 인정하는 분위기 많은데요?

(신우용 사무관, 김대근 대표)

단속에 자동검색시스템이라고 하나요? 도입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생활 침해나 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신우용 사무관, 김대근 대표)

서울시 감시 시스템, 일종의 검색엔진, 각종 회사,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왔죠? 선관위에서도 일부 동의의견을 보이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우용 사무관, 김대근 대표)

이번 지방선거전에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우용 사무관, 김대근 대표)

토론 3. 마무리 토론

정책제언 및 마지막 당부의 말

(모두)

  • 불법을 막기 위해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잡초를 돌로 누르는 것과 같은 행위.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돌을 비집고 자람.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당에서 후보 추천을 훨씬 더 신중히 하는 것.
  • 어쩔 수 없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잡초를 누른다며 벼를 누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 잡초와 벼를 함께 누르면 잡초는 돌을 비집고 자라지만 곡식은 줌음.
  • 국내 IT 환경의 초토화
    원래의 트위터 사이트 이용. 국내 개발 클라이언트 사용 거부등 그렇지않아도 자생력이 없는 국내 IT 환경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음.

열린토론 소개

  1. 프로그램 소개
    KBS 1라디오 [KBS 열린 토론 (매일 저녁 7시20분-9시 생방송, FM 97.3)] 은 본격적인 의미의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매체로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토론 프로그램이며, 온라인과 전화를 함께 연계해 일반인들의 여론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場입니다. (kbs 보도본부, 現 kbs 심야토론 MC - 민경욱 앵커의 진행)
  2.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가제)
  3. 출연 패널 (의석순, 가나다순)
    김재근 트위터리안 대표
    신우용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4. 출연안내
    2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9시 00분
    KBS 본관 4층 라디오 스튜디오 (7시까지 와 주시면 됩니다)
    (의사당 방향, 여의도 공원 맞은편에 있는 KBS 건물입니다. 회색 건물이 바로 본관입니다. 차량을 갖고 오실 경우, 본관 건물 앞 계단으로 오시면 청경들이 VIP 주차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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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10/02/27 12:13 2010/02/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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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하아암 2010/02/27 12:29

    잘 정리하셨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좀 더 되네요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2/28 01:48

      감사합니다. 출연하기 전에 나름 정리한 것인데,,, 요즘은 글빨이 서지 않아 잘 써지지 않더군요.

  2. 실비단안개 2010/02/27 12:48

    수고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셔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2/28 01:48

      감사합니다. 실비단안개님도 연휴 잘 보내세요.

  3. 데굴대굴 2010/02/28 10:43

    정리하는데 힘드셨겠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2/28 15:52

      감사합니다. 토론 자료였기 때문에 실 자료는 토론 당일날 정리한 것입니다.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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