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법 위에 위법?'

어제      올린 글shyjune    님이 촌철살인의 글을 올려 주셨다.

요즘 고딩들 수능 대리시험 쳐줄 사람 구한다네요. 설사 걸려도 대리시험이 위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할꺼라나요

얼마 전 을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 일이 바로      대리투표였다. 여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부결처리된 안건을 다시 표결처리했다. 처리과정도 명백하게 위법이고 부결된 안건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도 위법이었다. 따라서 야당은 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무효 소송을 냈고 며칠 전 그 결과가 발표    됐다.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    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먼저 헌법재판소신문법방송법 재투표 모두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때문에 야당은 환호했고 디지탈 조선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러나 야당의 무효 청구모두 기각됐다. MBC 뉴스 데스크    의 보도처럼 신문법은 7:2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무효청구는 3:6으로 기각했다. 방송법도 비슷하다. 방송법은 6:3으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무효청구는 2:7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한 위법이 법안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한다. 헌재는 96년 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서도 같은 판결을 냈다.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다.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헌법위에 위법    이 있는 꼴이 된다.      조두순 사건의 양형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나와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때도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한다. 기각 재판관 두명은 처리과정이 위반인 만큼, 가 타협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각의 입장에 섰다고 한다.

요즘 고딩들 수능 대리시험 쳐줄 사람 구한다네요. 설사 걸려도 대리시험이 위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할꺼라나요

쉬운 이야기지만 헌재의 결정 대로라면 수능 시험을 대리로 보고 대리로 본 것이 걸려도 헌재에 소송을 걸면 수능의 보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합격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리시험을 본 사람과 협의해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하라는 것과 차이가 없다.

대도무문(大盜無門)이라고 한다. 진짜 도둑놈에게는 문이 없다. 헌법재판소 마저 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훔치는 도둑놈을 보고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훔친 물건은 네가 가져라라고 판단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동영상 삭제 알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뒤 제 출연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SBSi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유튜브 계정이 잘렸습니다. 이 덕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강좌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복구 가능한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협객 백동수와 드라마 무사 백동수의 차이는?라는 글의 남은 이야기를 보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에 관련된 연설 중 일부이다. 작전통수권 환수를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의 직무유기를 꾸짓는 장면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도 딱 이말 한마디다. 참고로 의 이 동영상은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관련 글타래

2009/10/31 11:39 2009/10/31 11:39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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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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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감정에 동요되어 움직인다고 본다. 그래서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하나보다. 물론 감정은 이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나랏일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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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로그 방문하신 님.. 최근에 대법원인가 낡고 헌 법을 보는 곳인지 헌법... old law 를 보는 곳인가에서 희한한 판결이 났지요 이것을 보고 문득... 이건 수능시험을 앞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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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확률분포 2009/10/31 11:50

    작성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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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31 17:11

      예. 시원하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2. ACT 2009/10/31 12:03

    법공부를 하다보면 명령규정과 효력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효력을 인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리인듯합니다.
    헌재가 저렇게 결정한 이유도 그것이겠지요. 무면허 택시운전자가 번 돈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것처럼..
    하지만 날치기 투표한 정당을 처벌할 법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perm. |  mod/del. reply.
    • koc/SALM 2009/10/31 13:26

      ACT님이 말한 그 법리를 적용하면, 헌법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정해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될 법리이죠.

    • 도아 2009/10/31 17:12

      저도 koc/SALM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3. Kael H. 2009/10/31 12:25

    1997년에 노동법 날치기 때도 이와 "똑같은"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서 헌재가 선례를 번복하기는 어려웠을 듯 합니다.
    법의 3이념(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중에서 원래는 정의(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신념)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헌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4의 국가권력입니다.)는
    지나치게 "법적안정성"을 중시해서 미디어법이나 노동법 날치기 사건판결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법적안정성 : http://ko.wikipedia.org/wiki/%eb%b2%95% ··· 584%25b1 참고하시길)

    아무리 절차가 위법해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니.. 제가 내년에 고3 수험생인데 대리시험자 수배해야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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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31 17:12

      저는 공부한지 오래되서 대신 못봐드리겠군요.

  4. 괴링스 2009/10/31 12:43

    저기 아래 히틀러가 MB 씨 가면 쓰고 웃고 있는 모습 정말 섬뜩 하기 그지 없네요 .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적 타당성은 맞다 라고 친다면

    앞으로도 여당이 저런식으로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해서 땅땅 뚜드려 친다면 더이상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건데

    선례가 중요하다지만. 절차에 위법이라면 이것은 무효로 되 돌려 버리고 다시 법안 상정 하라고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국회에서 해결 하라는건데 이건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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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oc/SALM 2009/10/31 13:30

    더 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국회 내의 문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횡포를 자체 내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전횡을 막으라고(일당 독재를 막으라고) 삼권 분립을 해 놓은 건데, 그러한 견제권을 포기해 버리는 헌법재판소를 보면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31 17:13

      예.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을 들밖에요.

  6. 린이 2009/10/31 14:31

    이번 판결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부분만 보고.. 아 위헌이겠지 했는데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결과는 합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시원시원한 말을 여기서 다시 듣네요.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란 말을 쏘아붙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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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31 17:14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명박 부터요.

  7. 진아랑 2009/10/31 20:45

    절차(과정?)이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라니. 할말을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SF나 판타지를 좋아하긴 한데, 현실이 이런 터무니 없는 판타지 라니...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1/01 08:26

      현재까지 헌재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헌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8. 화천대유 2009/11/01 02:48

    헌재가 아주 정치집단화 된 본모습을 만천하에 들어낸 사건이죠...
    한나당과 보수층이 그리도 존경하는 형님나라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나는 이유는 미국연방대법관 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 인권 미국의 존재가치인데 비해 우리나라 헌재의 재판관들은 자신을 입명해준 대통령의 꼬봉노릇를 한다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거 겠죠....
    올해들어 아주 웃기는 명언을 만들어준 헌재가 모든 버라이어티와 코메디프로의 밥줄을 위험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라는게 뭔지 있기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설마 헌법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순간 또하나의 코메디가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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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1/01 08:27

      국민의 법감정과 떨어져있지만 이미 선례가 있고 보수적인 헌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필요없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 pslion 2009/11/01 18:50

    이제어쩌죠.. ㅡㅡ;

    큰일이네...분통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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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1/02 09:03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차려야죠.

  10. bluenlive 2009/11/01 23:32

    이 중 최고봉은 역시 "당선은 되었으나, 대통령은 아니다" 아닐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은 했으나, 내 평생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한 번도 안했다" 정도...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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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1/02 09:04

      예. 앞으로 이명박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11. 전과14범 2009/11/03 14:08

    도아님 죄송한데 욕 한 번 할께요.

    ---------------------------------------------------------

    야 이 씨발 개새끼들.. 나이쳐먹고도 뭐가 아쉬워도

    그런 망할 판결을 내냐고.. 씨발 개같은 새끼들아 ㅠㅠ

    대한민국은 진짜로 나이 들먹은 놈이나 많이 먹은 놈이나

    다 똑같다. 개 쓰레기 젖같은 대한민국..

    ---------------------------------------------------------

    ^^;

    perm. |  mod/del. reply.
  12. koc/SALM 2009/11/04 01:42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위법, 위법 위에 쥐법이 있나 봅니다. 같은 위법이래도 위반하는 존재에 따라 달라지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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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학주니 2009/11/04 14:12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결과는 인정한다라.. -.-;
    뭐..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마저 이리도 유린하는 헌법재판소라니.. 할 말 다한 듯 싶습니다..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1/04 15:28

      koc/SALM님의 이야기처럼 쥐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최상위법.

  14. 테르비나 2009/11/05 18:10

    헌재의 판단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의 관장사항중 하나는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국가기관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권한쟁의의 갑, 을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여야하는데 이번 사안의 갑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관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났어야한다고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1/06 11:07

      본문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리에 억매이기 때문에 조두순의 형량이 고작 12년이고, 검사는 항소를 안한 것이죠. 법은 사람에 맞춰야지 사람을 법에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게 2000년전 법치를 이룩했던 법의 민족, 로마인이 가진 법 사고입니다.

쥐박쥐가 아니라면 소통하세요!!!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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